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스티커 붙이면 고소한다는 문신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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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안 쓰는 냉장고도 둬야겠네" 분노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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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이라며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 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

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라며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 사무실로 찾아 와 한바탕 난리 벌이고 갔다고 한다. 

관리 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섭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며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다. 

관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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