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산책 로서 행인에게 회칼 꺼내든 중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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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 구 청계천 산책 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 인 A씨 (58세)를 검거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 로

주변 상가 CCTV를 참고해 A씨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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