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던져 죽인 아버지  향해 흉기 휘두른 20대  딸 

컨텐츠 정보

본문

17441050176278.jpg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 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 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 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3시 3분쯤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57살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버지 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 를 폭행 해 순찰차 가 출동 했고, 집 안 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 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 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 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 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54,209 / 40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