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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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법 천안 지원 제1형사부(재판 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25년 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재판 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 안  자신의 딸 을 277회 성폭행 하고, 딸 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 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

A씨는 딸  B씨가 초등 학교  2학년 일 때부터 성폭행 을 저질렀다. B씨는 성인 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 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

B씨는 결국 딸 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 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 >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 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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