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시작 을 알린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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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에
3명의 강도가 침입한다
당시 77세의 앤서니 슈뢰더란 노인이 살던 집이었고
그는 TV를 시청하다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집을 살폈다.
침입한 강도들은 인기척을 느껴 살피던 슈뢰더와 마주치고
범인 중 한명이 그에게 격발 앤서니 슈뢰더는
가슴에 총격을 당해 사망한다.
그 총성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 한 경찰에 의해 강도들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세명 중 앤서니 슈뢰더를
살해한 것 으로 판 명된 주범은
미국 명 데이비드 남, 한국 명 남대 현이며
그와 동 료들은 아시안 보이즈라는 갱단 출신이었다.
체포되고 1년 후 데이비드 남은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된다.
데이비드 남이
재판 을 앞두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으로 도주한 것 이다
이 일을 도운 것 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 도
필라델피아 경찰에 수배된다.
한국 에 도착한 데이비드 남은 여러 경로를 거쳐
여러 일을 전전하며 버티다
한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한국 으로 도피한 데이비드 남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았고
미국 FBI에서 한국 측에 정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때 FBI 담당자로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이
이승규라는 한국 계 요원인데
이후 FBI 초대 한국 지부장을 지낸다.
- 사건 25시 데이비드남 공개 수배 방송 당시 -
한국 경찰도 당시 데이비드 남을 추적하고 있었으나
쉽지 않았고
FBI와 경찰은 당시 큰 성과를 올리던
공개 수배 사건 25시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4시간 만에 데이비드 남이 검거된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범인 을 검거했으나
이후 문제가 생긴다
데이비드 남이 체포된 후 미국 측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난감한 상황 이 벌어진다
1. 1998년 6월 한미 범죄인인도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건 99년 12월 부터이기에
실질 효력이 아직 없었다는 것 .
2. 입국 시 데이비드 남은 남대 현이란 한국 명으로
정식 입국했고 추방 개념으로 내보낼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었다.
이 상황 에서 데이비드 남은 검거 하루 후 외국 인 수용소에 있다
풀려나 다시 잠적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 이 벌어진다.
결국 미국 도 이 상황 을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98년 7월 즈음 미국 대 사관에서
FBI 한국 지부를 창설하고
초대 한국 지부장으로 이승규 지부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후 미국 은 데이비드 남에 대 한 소재 파악을 위해 한국 과 협조,
2008년 경기도 광주시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 남을 경찰이 다시 체포한다.
(이로 인해 원어민 강사들의 신원조회에 대 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한다)
1999년 12월 범죄인 인도조약의 효력이 발동 했고
얼마 후 FBI 수사관이 신병을 인계 미국 으로 송환된다.
재판 을 받고 최종 종신형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참고로 그는 두 번째 도피당시 한국 에서 결혼 ,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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