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에 30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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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B군은 "내가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B군이 친구 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던 것 . B군 부모 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 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나, A군 부모 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 는 다친 아들 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 부는 A군과 그의 부모 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 에게 명령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 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 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 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은 B군 부모 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 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군 부모 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 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9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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