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 간 배민 배달 못 한다" 컨텐츠 정보 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은 교통약자가 안 심하고 장애인 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의 취업을 최대 2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방송중 ㄹㅇ 빡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작성일 2025.01.07 16:28 다음 현직 신부도 의문만 품었다는, 영화 검은수녀들 대사 작성일 2025.01.07 16: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