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병역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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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에 대 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 법 >개정안 '을 대 표 발의했다. >
법안 에는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 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 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 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 기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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