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마약동 아리 간부, 미성년 자 음란영상  판 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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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 권 13 >개 대학  학생 이 소속된 수백 명 규모 동 아리에서 마약 투약·유통, 집단 성관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희대  출신 20 >대  동 아리 임원은 과거  미성년 자들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으로 8일 나타났다. >

서울 고법 형사8부(재판 장 정종관)는 지난 2019 >년  8월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A씨는 지난 2017 >년  11 >월부터 2018 >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동 대 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 >세 아동 ·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 >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27 >세 여자  친구 와의 성관계 영상  19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동 영상 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판 매해 460 >만원을 받았다. 그가 제작한 일부 영상  제목엔 ‘중2’ >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 으로 조사됐다. >

2심 재판 부는 “고등 학생 인 피해자는 주변에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27 >세 여자  친구 )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 영상 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 이 이후 결혼 한 남편 에게 알려져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 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자수를 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형량을 깎았다. 이후 대 법원에 상고하진 않았다. >

한편 A씨가 지난 2022 >년  속해 있던 다른 연합 동 아리의 임원에 따르면 동 아리 핫라인으로 한 여성 이 접속, “내가 미성년 자던 시절  A씨가 나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 을 찍은 뒤 이를 유포했다”며 “그 영상 이 N번방, 텀블러, 트위터 등에 팔린 것 으로 알고 있다. 동 아리 활동 에서 A씨를 제외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A씨는 경희대 에 재학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측은 “A씨는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자퇴로 학적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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