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와서 10년 간 돼지우리서 지내다 숨진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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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숨진 뒤 인근 야산에 유기된 태국인 근로자의 숙소 모습  (왼쪽). 포천이주노동 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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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 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0대  농장주 A씨는 법정에서 “평생 속죄하고 살아가겠다”며 거듭 사죄했다. >

지난해 3월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돼지농장 인근 야산, 한 태국인 남성 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태국 국적 60대  남성  B씨에 대 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A씨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B씨가 한참 연락이 되지 않자 동 향의 지인이 신고한 것 이다. 위치추적 결과 B씨의 휴대전 화는 거주지에 위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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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에 나선 경찰은 농장 뒤 언덕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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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근로자 시신이 발견된 야산. 포천이주노동 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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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관광비자로 한국 에 와 해당 농장에서만 일하던 B씨. 그렇게 10년 에 걸친 타국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다. B씨의 가족은 과거  양계장을 운영했다가 조류독감으로 타격을 입은 뒤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이후 B씨는 한국 에서 10년 간 일하며 돈 을 갚아왔고 사망했던 달 20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건강 문제로 숨졌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으로 파악됐다. >

B씨는 돼지농장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 고된 일부터 밤낮으로 모돈 을 돌보고 출산 등을 관리하는 까다로운 일까지 도맡아 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에는 매달 100만원 초반대  급여를 받았고, 숨지기 직전에는 18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서 담배와 커피값 정도만 남기고 대 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 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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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된 B씨의 숙소 모습  은 처참했다. B씨는 돼지우리 한 귀퉁이에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지낸 것 으로 확인됐다. 바로 옆에 돈 사가 있어 방 안 에서 악취가 진동 을 했다고 한다. 공개 된 숙소 사진 에는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좁은 방 내부에 잡동 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 담겼다. 옆에는 방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열악한 주방이 있다. 화장실은 방과 다소 떨어져 있었는데 수도  시설도 제대 로 갖춰지지 않았다. 한국 말을 거의 하지 못 한 B씨는 이웃이나 다른 태국인 근로자와도 거의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낸 것 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관련 기관의 보호 대 상에서도 제외됐던 것 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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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심 재판 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인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 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 사 황영희)는 A씨에 대 한 항소심 선고 공판 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다. C씨에게도 원심 판 결을 유지했다. >

 

 

 

요약)

- 태국인 불체자를 돼지우리같은 숙소에서 지내게하면서 일시킴

- 사망하자 야산에 버림

- 태국인 지인이 신고해서 잡혔으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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