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빚이 손자녀에게 간다

컨텐츠 정보

본문

17298639583691.webp

1729863958407.webp

17298639584436.webp

17298639584913.webp

17298639585438.webp

17298639585739.webp

 

 

 

지난 2015년 , 갚아야 할 돈 을 남긴 채 숨진 A 씨. 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 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A 씨의 아내는 물론, A 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 를 넓혔습니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 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 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 법원 판 례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 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 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 례를 뒤집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 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 안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상속포기 한 상황 에서도 빚을 요구할수 있음

이번 판 례를 그 부분을 개선한것  

 

그러니까 손자녀에게 할아버지 의 빚이 상속되는 피해를 개선

근데 돈  빌려준 사람 은 무슨 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6,604 / 27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