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실시간 방송 고교생,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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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 단기 7년 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 신상정보 공개 를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B(17)양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 법원에 상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 인 C양을 폭행 ·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 하는 모습  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 하게 억 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 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 영상 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 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 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이날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 부는 “A군은 B양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 ·청소년 인 C양을 감금,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 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 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 과 어머니  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 4월 있은 A군과 B양에 대 한 결심공판 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아직 미성년 자인데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고 있다”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 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https://v.daum.net/v/202410251541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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