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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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의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 중개 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난처해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화를 내자, 정 이사는 비와 직접 연락하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를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다만 실제 비의 집은 사진에서 본 것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사진에서 보인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건물의 외양도 전혀 달랐다. 내부는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낙서까지 남아 있는 등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정 이사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지만, 정 이사는 자신도 비가 보낸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며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부동산 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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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고소장을 아직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받아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가 부동산을 안 보여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통해 A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중개 법인 직원과 나눈 메시지와 녹취도 분명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유튜버 구제역을 통해 "비가 집을 보여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구제역과 인터뷰에서 "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비의 거짓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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