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비공개 조정.. 갈등 봉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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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이 열린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를 한다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달 5일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자료 제공 위반, 소속사 측의 신체적·정신적 관리 위반,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부족을 주장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 변호인은 정산 부분과 관련해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선급금 90억원을 받은 계약 주체가 현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계약을 체결한 회사)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 사이에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설명이 있다"고 맞섰다. 멤버들은 원래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어트랙트를 설립 후 어트랙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멤버들도 동의한 거래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멤버들을 빼가려고 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외부세력으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목됐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 속 안성일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린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77/00004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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