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직업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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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중개 물건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제에 가입해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한도의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상태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손해배상 공제의 배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공인증개사 협회 관계자는 “공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것으로 전세사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는 전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대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작정하고 나선 전세사기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춘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도 예방하기 어렵다”며 “공인중개사가 개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몰래 거래하는 매매계약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 전세계약자는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고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어가는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거래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돈 주면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 주택을 거래하는 이유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프로에게 맡기면 더 안전하겠지 하고 맡기는건데

 

 

전세사기를 당해도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공인중개사는 주택거래의 프로들이고

 

 

우리는 프로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주택을 사려고 하는건데

 

 

주택사기가 나도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그냥 나도 잘몰랐다 미안함 이러고 끝내면

 

 

대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의미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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