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강제추행 부인해 2차 가해…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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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780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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