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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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권 기준  85㎡·시세 7억 ∼8억 원대  빌라 해당

인기지역  청약경쟁률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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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인기지역 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 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 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 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 에 개정안 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수도 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지방  기준 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 은 그대 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 을 수도 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 한다. 지방  기준 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

수도 권에서 시세 7억 ∼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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