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결혼 하자 남편 에게 ‘사생활 영상 ’ 보낸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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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 의 나체 영상 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 에게 전송한 30대 남성 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 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 학교 동 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 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 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 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
1심 재판 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 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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