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독자적으로 광고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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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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