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 -> 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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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 세연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가리켜 “성폭행 하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입력했다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 법원 판 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 법원의 판 단은 달랐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은 A씨에 대 해 이같이 판 시했다. 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 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 못 이 있다며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 단하라며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

사건은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 발생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를 상대 로 “죽은 애들  >XXX >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 싶다”, “한 번  >XXX >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 들  >XX >하노” 등 음란한 문언을 적은 혐의를 받았다.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때 ‘음란’의 기준 은 단순히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 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

검찰은 해당 혐의로 A씨를 재판 에 넘겼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1심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 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문언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

그 이유로 “메시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 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 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 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 중앙지법 1-3형사부(부장 조정래)는 지난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 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 부는 “1심의 무죄 판 단이 수긍된다”고 밝혔다. >

하지만 무죄 판 결은 대 법원에서 깨졌다. >

대 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이라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 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 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 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 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 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준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 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다. >

대 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 단한 잘 못 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 단하라며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 법원 판 결 취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 에서 A씨는 유죄 판 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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