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집 앞에 취객 방치해 사망케한 경찰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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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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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만든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

 

단순 주취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귀가를 권유

의식없이 만취한 사람은 응급구호 대상자로 분류, 호흡이나 심장박동 등을 확인한 뒤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겨야 함

도로에 주취자가 누워 있는 경우는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 119에 연락하고, 필요없는 경우도 귀가 조치 및 보호자 인계를 해야 함

 

 

 

이 내용으로 저 경찰들의 지침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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