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  '해임'…"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 풍

컨텐츠 정보

본문

 

불륜 으로 해임된 공무원 , 법원서 부당 판 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 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 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 자에 대 한 폭행 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 은 부당하다고 판 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 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 한 징계 기준 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 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 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 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6,538 / 172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