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나 5000원만" 남자 들 4000만원 뜯어낸 여중생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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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 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20대 남성 이 징역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법 형사10단독(재판 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 들에게 여중생인 척 연기해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당시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 처럼 올렸고, >
연락이 온 남성 들에게 "부모 님 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 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 정심과 환심을 산 뒤, 친누나 와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던 것 으로 조사됐다. >
피해자 대 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
여중생 = 23세 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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