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때문에 명예훼손"...과실 100% 배달기사, 내용증명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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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과실 100%로 결론 난 사고 당사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A씨는 한 변호사가 올린 영상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는 이유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먼저 A씨는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는 "사고 직후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면서 "레이 운전자 역시 본인의 상해 여부를 걱정하며 상호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한문철TV'의 태도였다. 그는 "'한문철TV' 측은 사후 조치는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제 과실만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제가 뭘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냐. 100대 0인데 혹시 레이 차주 분이 답답한 상황이 되면 연락을 달라고 올린 것"이라며 "목격자가 제보해준 건데 이 사고가 100대 0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황당해했다.

또 A씨는 "(영상이 게재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인 것을 인지하고 전화가 오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문철TV'에서는 본인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본 방송에서는 사고 지점이 읍 단위 마을이라는 것과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있는 마크와 바람막이 등 본인 오토바이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 특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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