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 사진  공개 한 업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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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 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딸 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 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 이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

이어 "딸 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 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 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 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 >CC >) >TV >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 에 붙였다. >

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 분!! 잡아보라고  >CCTV >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 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 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그는 "대 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 을 공개 했는데, 상처받은 학생 에게 미안 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B양 부모 는 A씨가 결제 내역 을 제대 로 확인하지 않고 딸 의 얼굴을 공개 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

B양 부모 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 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 >를 향해 결제 내역 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 울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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