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거절

컨텐츠 정보

본문

16610022580113.jpeg

16610022584276.jpeg

일단 조합에서 채권발행에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건

1. 채권발행은 의총이 필요없나?

2. 채권발행에 성공한다해도 둔촌은 상가와 일반조합이 합의를 해야하는데(내가 듣기로는  상가에 유리하게 정관이 되어 있다던데 맞음? 내가 본 글이 틀릴수도 있고 ,잘 못 알아 들었을수도 있어서 몰어봄.) 현 상황에서 가능한건가? 

3. 2번까지 통과가 되어도 현 조합 구성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분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가?

4. 와중에 대우건설에서 채권 1600억 정도를 대위변제 한다고 한걸로 아는데 이게 무슨뜻인가?

이거 4개정도인데 부동산 잘 알아는 사람 있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33,015 / 13787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