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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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합에서 채권발행에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건
1. 채권발행은 의총이 필요없나?
2. 채권발행에 성공한다해도 둔촌은 상가와 일반조합이 합의를 해야하는데(내가 듣기로는 상가에 유리하게 정관이 되어 있다던데 맞음? 내가 본 글이 틀릴수도 있고 ,잘 못 알아 들었을수도 있어서 몰어봄.) 현 상황에서 가능한건가?
3. 2번까지 통과가 되어도 현 조합 구성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분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가?
4. 와중에 대우건설에서 채권 1600억 정도를 대위변제 한다고 한걸로 아는데 이게 무슨뜻인가?
이거 4개정도인데 부동산 잘 알아는 사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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