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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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직격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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