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차 브레이크를 절단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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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도 찍혔음에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감
아니 CCTV의 범행영상으론 부족한건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18100505?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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