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컨텐츠 정보

본문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직격탄을 맞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8,103 / 1365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