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통화녹음 시 '참여자 전원' 동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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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시 참여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녹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녹음이나 청취를 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게 조건이다.

 

현행 국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에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애플 아이폰은 국내서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중이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온다.

 

단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못될 확률이 높다고 함 <- 댓글 정보 받음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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