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컨텐츠 정보 59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ttps://lawtalknews.co.kr/article/EI9V6B3NUKP0 법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유형력은 국어 사전엔 당연히 없는 말이고. 有形力 있을유 형상형 힘력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개념이 판단 기준이네. 관련자료 이전 스팀 순위, 현재 가장 접속자수 많은 게임 ㄷㄷ 작성일 2022.09.19 15:30 다음 자살했다는 보배드림 회원에 대한 경찰서 입장문 발표 작성일 2022.09.19 1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