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컨텐츠 정보 42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1. 기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보가입조건이 동일했음 2. 따라서 중국인, 연변족, 검머외충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네 건보료를 언제든지 원하는데로 마음껏 퍼먹었음 3.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한국 6개월 의무거주가 생기면서 병원 찍턴하는 건보료 털어먹기가 어려워짐 ps. 당연하겠지만 외국인 주재원들과 외교관은 제외임 https://news.v.daum.net/v/20220824172225123?x_trkm=t 관련자료 이전 지구 평평론 증명에 나선 비행사 사망.news 작성일 2022.08.24 19:00 다음 오메가3의 효능과 지식 작성일 2022.08.24 18: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