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거절하자 경찰관 무고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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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B씨에게 200만원을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 같은 해 3월 재차 500만원의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거듭 거부했고, 4개월 뒤인 그해 7월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가 긴급 체포 지원비용,윗선에 대한 로비 비용 등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피무고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까지 이뤄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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