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점주들이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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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런 오너에 의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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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기재하도록 강제했을 뿐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아니라서

법률이 시행된 2019년 이전 가맹점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이 되어버림.

 

즉 점주들이 뭉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래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2019년 이후 계약한 가맹점주들 뿐이니 그 이전 가맹점주들이 협조할리가 만무하다는 것...

 

여러모로 법이 미비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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