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집 들어가 '음란행위'…범인 은 '윗집 아이 아빠 '였다
컨텐츠 정보
- 137 조회
-
목록
본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 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이웃 여성 B씨(25)가 사는 아래층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7월 4차 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 B씨의 집을 수색하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 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 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 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 시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02570?sid=102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