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인데, 오래된 '청약통장' 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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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방송된 > >MBC >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오래된 청약저축 통장, 1인 가구인데 유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2005년 청약저축에 가입,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할 계획이라는 A씨의 이야기였다. > >
당시 그는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된 이후부터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며 “나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저는 이득이 없다고 판 단해서 전환하지 않고 옛날 청약저축을 그대 로 유지 중인 상황 “이라고 말했다. > >
이어 “결혼 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 안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없었고, 현재 는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작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자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 >
현재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 없는 A씨는 추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결혼 이나 자녀에 대 한 계획은 없이 살 듯 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 이 통장을 그대 로 두는 것 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방법 으로 활용하는 것 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 을 구했다. > >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앞으로도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을 도전할 생각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그대 로 유지하면서 중지했던 납입도 다시 시작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에 못 넣었던 부분도 더 채워야 하며 선납을 통해 지연됐던 기간을 상쇄하는 것 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
그러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면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세대 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 40㎡ 초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쌓인 돈 이 많은 사람 을 우선으로 뽑는다. > >
전문가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문제는 과거 에 미납 부분인데, 바로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납입 즉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대 략 5년 쯤 미납한 돈 을 전부 납입하면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미납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의할 건 반드시 미납 회차 에 맞게 나눠서 납입해야 된다는 것 "이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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