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때문에 존나 두들겨맞는 형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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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도 안되는 악법인데 뭔 개소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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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건 대표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것만 보면 높으신분들이 국민들 눈을 가리려는 술수처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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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사실의 적시가 단순히 다른사람 인생 망치려는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

 

 

 

??? : 아니 공공의 이익 이라는 개념은 매우 애매하다구요!

         또 판사 맘대로 잡고 흔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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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이다

풀어보자면 너가 어느정도 개인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것이라면 위법이 아니라는것이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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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재판 과정을 모르고 딱 선고형 + 자극적인 기사 이것 두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뭔가 거대한 음모와 부정부패 세력을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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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멍청하거나 어떤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 혹시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면 마음속에 있던

이해 안되는 판결 질문 해봐라, 다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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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악법과 잘못된 판사는 존재 하겠지만

적어도 화낼때 타겟은 제대로 잡고 화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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