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고 싶어요" 절반의 승소에도‥날아든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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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약 3년간, 경기도 평택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을 다닌 뇌병변장애인 임태욱 씨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참다못한 태욱 씨는 당시 버스업체 세 곳과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평택시에 대해 차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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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버스업체 3곳에 각각 1백만 원씩 배상하고, 기사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평택시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택시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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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얼마 전 뜻밖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송에서 졌으니 소송비용 826만 원을 내라는 평택시의 요구였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의 3배 가까운 돈을 평택시에 내야 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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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진 쪽에 모든 비용을 물리는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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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4624_35744.html

 

 

아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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