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있던 우산 주웠다가..."경찰서에서 연락왔다"
컨텐츠 정보
- 175 조회
-
목록
본문
1.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거 발견...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
우산을 쓰고 집에 감
2.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 받음.
신고자는 젊은 남성으로....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며 신고.
3.곧장 우산을 갖고 경찰서로 감.
경찰은 고가 같진 않다며 웃어넘김.
4. 문제는 이후.....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으로 연락이 옴.
상황이나 판례를 비추어 300만원의 사례금 원함
+ 우산은 친구가 선물해 준 우산이라 충격이 매우 커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돼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시전ㄷㄷ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