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한국 은 인권수준 이 진짜 지옥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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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법학을 조금 배웠다면 많이 보았을 사건이기도 한데,
1964년 5월 6일 21세 남성 이
18세의 최씨를 넘어뜨려 강제로 키스하려고 시도하다가
혀가 1.5cm 잘 리는 사건 >이 벌어졌음.
근데 법원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함.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고
집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
왜 다른 방법 을 택하지 않고 혀를 잘 랐느냐 >'는 것 임.
솔직히 글쓴이는 뭔 개쌉소리인가 생각하긴 함.
시발 그럼 성폭력당하는데 그거 다 계산하고 있으란 건가
뭐 근데 강제 키스->혀 절단은 이후에도 종종 일어나고,
사건마다 법원의 판 단에 차이 가 있는 편이라
최근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판 결은 뭐 납득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당시 이 사건을 대 하는 사람 들 태도가 기가 막힘.
자기 혀를 같이 찾아달라 >며 행패를 부림.
그래서 찾아줘야 했음. (봉합은 못 했지만)
그 다음날에 노씨의 가족들은
'좀 잘 못 했다고 총각을 벙어리로 만든 게 억 울하다' >며
오히려 자기들이 인권상담소를 찾아감.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친구 들을 데리고 와
칼로 위협하며 보상하라고 깽판 을 침.
경찰서를 갈 때마다 오히려 최씨를 험담함.
왜 그랬냐고? 그게 당시 사회 수준 이었음.
다음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남.
'키스 좀 했다고 혀를 자르네?
여성 의 정조가 남자 의 혀보다 중한가? >'였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성폭력은 축소시키고 상해만 부각시키면서
사건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한 거임.
그 와중에 소수의 정신나간 사람 들은
'미리 알고 피했어야지, 같이 있었으면 반쯤 승낙이다'
'키스법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키스할 수 있는 거임?'
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음.
구속영장? 없었음.
근데 조사한 뒤에 구속해서 부산 교도소로 보내버림.
검사는 공판 에서 '노씨를 따라간 이유가 뭐냐'
'키스할 때 혀를 사용한다는 것 을 알았나?'
'노씨한테 호감이 있었나?' 등을 질문했음.
'키스 순간 처녀의 심리 상태'같은 거나 의사한테 묻고 있음.
그 와중에 의사는 '남성 에 대 한 본능과 호기심, >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따른 미움과 사랑의 갈등' >
때문에 혀를 잘 랐다고 대 답했음. 뭔 쌉소리인지 이게
'이미 처녀와 총각 모두 정상적인 결혼 이 어려우므로
양가 부모 를 설득해 둘이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였음.
이렇게 말하니까 방청객들이 박수침. >
이 꼬라지가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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