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실수사' 경찰관 2심 벌금형…직무유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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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22167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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