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컨텐츠 정보

본문

16613352085888.jpeg

 

 

1. 기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보가입조건이 동일했음

 

2. 따라서 중국인, 연변족, 검머외충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네 건보료를 언제든지 원하는데로 마음껏 퍼먹었음

 

3.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한국 6개월 의무거주가 생기면서 병원 찍턴하는 건보료 털어먹기가 어려워짐

 

ps. 당연하겠지만 외국인 주재원들과 외교관은 제외임

 

https://news.v.daum.net/v/20220824172225123?x_trkm=t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9,833 / 12285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