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악용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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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눕기도 하고 분신을 시도해 소방차까지 출동합니다.

시청 앞에서 1년 넘도록 업무방해 수준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그때 뿐이었습니다.

1인 시위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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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공무원 백여명이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공무원들의 신청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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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면서 15 종류의 욕설을 하거나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10분 이상 발생하려면 건물 경계가 아닌, 대지경계선 30미터 밖에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위자들은 창원시청 앞에서 예전처럼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곳 창원시청 대지경계선을 넘어서면 도로인데 도로에선 시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도를 넘은 행위를 사실상 금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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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시위자가 찬송가나 노동가요는 괜찮지만 장송곡은 일반대중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했습니다.

 

 

 

 

난 노동가요가 정신적 고통이 더 크던데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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