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실신...친족상도례로 아버지가 횡령죄 뒤집어쓰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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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55564?sid=102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가족·공동체주의 정서가 강했던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특유의 제도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태도는 유럽 각 국 형법전에 계수되었는데, 이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제정 「형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제정 「형법」은 당시 일본에서 작성된 「개정형법가안(改定刑法假案)」과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일본 형법인 「의용형법」13)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성안되었는데, 「개정형법가안」 및 「의용형법」과 제정 「형법」을 비교해보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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