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종업원 폭행 60대, 벌금형 후 또 다시 보복폭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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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후 벌금형을 받자 또 다시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6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6·여)씨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일로 경찰 수사에 이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같은 편의점에 찾아간 A씨는 지난번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왜 신고했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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