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개정되는 전세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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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내도 정작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기때문에 그 사이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풀로 땡길수가 있었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 은행대출금 이렇게 이중으로 땡길 수 있었고
심지어 아예 건물자체를 매각해버릴수도 있었음.

 

못갚으면 당연히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돼있어서
은행 채무를 먼저 갚는 구조라 세입자가 무조건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구조였음.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계약직후 세입자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할때까지 집을 팔수도 없고
대출도 못받게끔 법이 바뀜.

 

더불어 집주인의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함.

 

이게 무슨말이냐면 지금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국가세금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 체납기록을 요청해서 집주인이 그걸 스스로 보여주지않는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체납기록을 알 방법이 없었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세금은 무조건 0순위 변제순위로 들어가기때문에
확정일자고 지랄이고 무조건 국가돈부터 갚게돼있는데
문제는 세입자돈으로 빚갚고나면 전세금을 못돌려줄뿐만아니라
그대로 파산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피해는 당연히 세입자가 보게 됨.

 

이제 법이 바뀌면 집주인의 동의고 지랄이고 다 좆까고 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세금을 조회할수있게됨.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은 모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서울시기준 5천만원까지 시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이라고 우선적으로
세입자한테 갚아줬는데 이 5천만원을 더 확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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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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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금리로 긴급자금대출을 해주고 임시거처를 제공해준다고 함.

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건물로 임시거처가 지정되고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의 30%이하 월세로 거주가능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름.

현재 법개정이 발의된 상태고 반응도 좋아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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