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수리기사가 여탕에 '불쑥'...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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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 사전 고지 없이 수리 기사가 들어왔는데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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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려는데 30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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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탈의실에는 A 씨 말고도 옷을 입지 않은 3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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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정수기 수리 기사였던 남성은 사우나 직원의 요청으로 해당 여성 직원과 함께 여성 탈의실에 들어온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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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욕탕 업장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기려는 태도에 화가 나 여기저기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처벌이 힘들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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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에게 범죄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현행법상 '목욕실과 탈의실의 상시 근로자는 같은 성별에 한해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수리 기사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장에 대한 행정 처분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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