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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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0200045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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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가 맞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소유해왔기때문에 불상의 주인으로 인정됨.

 

그럼 전에 외국에서 경매로 나온 문화재 사온 사람은 문화재청에 왜 뺏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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