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차 브레이크를 절단한 남성

컨텐츠 정보

본문

166309741245.png

16630974126584.jpeg1663097412721.png

 

CCTV에도 찍혔음에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감

 

 

아니 CCTV의 범행영상으론 부족한건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18100505?input=tw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1,992 / 12192 페이지
RSS
번호
제목